내용 (2026-04-21 13:27)
생활화학제품 안내
생활화학제품은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■ 대상 품목
- 세정제 (주방세제, 욕실세정제 등)
-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
- 방향제, 탈취제
- 살균제, 소독제, 곰팡이 제거제
- 코팅제, 광택제
- 기타 화학 성분을 포함한 생활용 제품
■ 규제 유형
생활화학제품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
→ 사전 신고 및 안전기준 확인이 필요한 제품
② 살생물제품
→ 살균, 소독, 해충 제거 등의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별도 승인 필요
■ 주요 관리 기준
- 제품 내 화학 성분의 안전성
- 유해물질 함유 여부
- 한글표시사항 및 경고문구
- 사용 용도 및 노출 가능성
■ 수입 시 절차
-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.
- 성분자료 및 제품정보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- 기준 미충족 시 통관이 불가합니다.
■ 구매대행 유의사항
- 제품 상세페이지만으로 정확한 성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- 한글표시사항이 필히 필요합니다. 필요시 요청주시면 제작 및 부착가능합니다.
- 통관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생활화학제품 규제 여부는 관계기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저희 바로차이나는 고객님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인증에 대한 안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. 다만 통관 보류, 반송, 폐기 및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.
궁금하신 점이나 상품 인증여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