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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용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작성자 심근수 날짜 2026-04-21 13:30
내용 (2026-04-21 13:30)

위생용품 안내

위생용품은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에 따라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리되는 제품군입니다.


■ 대상 품목

  1. 일회용 컵, 접시, 빨대
  2. 물티슈, 종이타월
  3. 위생장갑, 행주 등

■ 수입 기준

  1. 위생용품은 수입 신고 및 검사 대상입니다.
  2. 검사기관 검사후 국내기준 미충족 시 통관이 불가합니다.

■ 유의사항

  1. 재질 및 유해물질 국내 기준 충족이 필수입니다.
  2. 한글표시사항이 필히 필요합니다. 필요시 요청주시면 제작 및 부착가능합니다.
  3. 기준 미달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.

궁금하신 점이나 상품 인증여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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