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 (2026-04-21 13:34)
식품 및 식품용 기구 안내
식품 및 식품 접촉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.
■ 대상 품목
- 식품 (건강식품, 가공식품, 음료 등)
- 식품용 기구 (식품이 닿는 식기, 조리도구, 용기 등)
■ 수입 절차
- 식품 및 기구는 수입신고 및 검역 검사가 필요합니다.
- 기존 검사 실적이 있을시 제시해주시면 검사없이 통관 가능합니다.
■ 유의사항
- 국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됩니다.
- 표시 기준 미충족 시 통관이 불가합니다.
- 검역 불합격 시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되며, 비용은 구매자 부담입니다.
- 한글표시사항이 필히 필요합니다. 필요시 요청주시면 제작 및 부착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