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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및 식품기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작성자 심근수 날짜 2026-04-21 13:34
내용 (2026-04-21 13:34)

식품 및 식품용 기구 안내

식품 및 식품 접촉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.


■ 대상 품목

  1. 식품 (건강식품, 가공식품, 음료 등)
  2. 식품용 기구 (식품이 닿는 식기, 조리도구, 용기 등)

■ 수입 절차

  1. 식품 및 기구는 수입신고 및 검역 검사가 필요합니다.
  2. 기존 검사 실적이 있을시 제시해주시면 검사없이 통관 가능합니다.

■ 유의사항

  1. 국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됩니다.
  2. 표시 기준 미충족 시 통관이 불가합니다.
  3. 검역 불합격 시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되며, 비용은 구매자 부담입니다.
  4. 한글표시사항이 필히 필요합니다. 필요시 요청주시면 제작 및 부착가능합니다.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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