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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작성자 심근수 날짜 2026-04-21 13:41
내용 (2026-04-21 13:41)

의료기기 안내

의료기기는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히 관리되는 제품입니다.


■ 대상 품목

  1. 체온계, 혈압계
  2. 주사기, 의료용 장비
  3. 일부 마사지기 및 건강기기

■ 규제 내용

  1. 수입 시 허가 및 인증이 필요합니다.
  2. 허가 후 인증을 받으신 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.
  3. 등급(1~4등급)에 따라 규제가 상이합니다.

■ 유의사항

  1. 개인 구매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2. 바늘 포함 제품은 특히 엄격하게 관리됩니다.
  3. 인증 없이 수입 시 통관이 불가하며, 폐기될 수 있습니다.

궁금하신 점이나 상품 인증여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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