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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작성자 심근수 날짜 2026-04-21 13:43
내용 (2026-04-21 13:43)

화장품 안내

화장품은 「화장품법」에 따라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안전성과 성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.


■ 대상 품목

  1. 스킨케어, 메이크업 제품
  2. 기능성 화장품 (미백, 주름개선, 자외선차단 등)

■ 수입 기준

  1. 판매 목적 수입 시 수입업 허가 및 책임판매업 등록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.
  2. 수입시 화장품에 대해 검사 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후 수입가능합니다. 

■ 유의사항

  1. 금지 성분 포함 시 반입이 제한됩니다.
  2. 기능성 제품은 추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3. 성분 기준 위반 시 통관 불가 또는 폐기될 수 있으며,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.

궁금하신 점이나 상품 인증여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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