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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안내

작성자 심근수 날짜 2026-04-21 14:03
내용 (2026-04-21 14:03)

개인통관고유부호(PCCC)란?

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때,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번호입니다.
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발급하며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.

 


■ 왜 필요한가요?

  1.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물품 통관 시 필수 제출 정보입니다.
  2.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사용됩니다.
  3.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.

■ 구성 방식

  1. P + 12자리 숫자 (예: P123456789012) 형태로 구성됩니다.
  2. 1인 1개 발급되며, 계속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

■ 발급 방법

  1.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유니패스) 접속
  2. “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” 메뉴 선택
  3. 본인인증 진행 (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등)
  4. 기본 정보 입력
  5. 즉시 발급 완료

※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.

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 

        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

 


■ 조회 및 재사용

  1. 기존에 발급받은 경우, 동일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  2. 재발급 없이 동일 번호를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.

■ 유의사항

  1. 수취인 이름, 연락처,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
  2. 타인의 번호를 사용할 경우 통관 지연 또는 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 3. 오기재 시 통관 보류 및 추가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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