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공기압축기 및 펌프류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추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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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심근수 | 날짜 | 2026-08-26 12:13 |
내용 (2026-08-26 12:13)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 및 일부 펌프류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추가되었습니안녕하세요.다. 해당 제품을 수입하시는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■ 주요 변경사항수입하는 공기압축기 및 펌프가 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」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, 수입신고 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또한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선별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, 검사 시 제품의 명판, 모델명, 정격출력, 용도 및 주요 사양 등을 통해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■ 수입 전 확인사항
※ 세관 선별검사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 ■ 주의사항모든 공기압축기 및 펌프가 일률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제품의 종류, 용도, 정격출력 및 세부 사양 등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 개별 제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사전 확인 없이 수입할 경우 요건 미비로 인해 통관 지연 및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입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■ 시행 관련이번 변경은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개정(2026. 7. 16.)에 따른 사항입니다. 공기압축기 및 펌프류를 수입 예정인 고객께서는 제품의 모델명, 정격출력, 용도, 명판 사진 및 사양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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